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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등기소 방문없이 집에서 쉽고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는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만 결제하면 됩니다. 이제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토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나 민원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인터넷만 있으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등기 열람/발급(출력) 메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열람/발급(출력)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서 발급하기(출력)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 발급하기(출력)

왼쪽의 메뉴를 보면 발급하기(출력) 메뉴가 보이고 이걸 클릭하면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4. 토지 등기부등본 조회

이제 토지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의 옵션이 있습니다.

 

간편 검색을 예로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야 하므로 부동산구분에서는 '토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시/도를 선택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결제

내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부동산 검색결과가 나타나면 결제를 하고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검색결과의 오른쪽에 있는 선택을 누르고 결제를 하면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수료는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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