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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는 한전에서 대리로 청구하게 되지만 이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면 안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안내드릴테니 가장 빠르고 쉬운 kbs 홈페이지 신청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
1. kbs 홈페이지 신청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면 좋은 점은 과거에 납부했던 tv 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아래의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에 '수신료' 를 검색하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신료 면제/면제 해제 신청' 메뉴가 보이면 이걸 눌러서 바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인터넷이 아닌 전화를 통한 해지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2. 한국전력공사 해지 신청
kbs 수신료센터(☎ 1588-1801)에 전화하여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면 담당자로부터 나중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거실이나 방에 있는 tv 사진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이 사진만 담당자에게 보내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되며 과거에 납부한 kbs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tv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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