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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물가도 비쌀 때 많이 안 보는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꼬박꼬박 포함되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kbs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안내드릴테니 가장 쉽고 간편한 kbs 홈페이지 신청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
1. kbs 홈페이지 해지 신청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면 과거에 납부했던 tv 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을 위해 먼저 아래의 kbs 홈페이지부터 접속해주세요.
메인 화면을 보면 검색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수신료' 를 검색하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해지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더 쉬운 방법으로는 위 그림과 같이 '수신료 면제/면제 해제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인터넷이 아닌 전화를 통한 해지 신청방법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2. 한국전력공사 전화 문의
kbs 수신료센터(☎ 1588-1801)에 전화 문의하여 kbs 수신료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하면 담당자로부터 나중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거실이나 방에 있는 tv 사진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되고 과거에 납부한 kbs 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 있답니다.
3.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tv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kbs 수신료를 분리납부한다는 건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tv가 없어서 수신료를 안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고로, 분리납부는 아래 한전ON(한전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