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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증명 서류 중 하나인 차량등록증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등록증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 이 홈페이지를 소개드리고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증 조회 방법

 

1.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조회

차량등록증은 앞서 알려드린 대로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소유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본인 인증을 거치면 차량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할 때에도 위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재발급 신청 카테고리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 700원이 발생합니다. 재발급 신청의 경우, 차량 소유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2. 동사무소 발급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 소유자는 물론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 가져가셔야 할 준비물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소유자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1종)

 

대리인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위임장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수수료는 700원이 발생하며 구청 민원실이나 등록관청이면 어디에서든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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